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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정책

폴팀77 2025. 1. 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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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상품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5년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및 조건:

• 연령: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어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

• 소득 요건:
      개인 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저축 및 지원 내용:

• 저축 한도: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저축 가능.

• 정부 기여금: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1만 원에서 2.4만 원의 기여금 지원. 2025년 1월부터는 연 소득 4,8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월 최대 4만 원까지 기여금이 확대될 예정. 

• 만기 시 수령액: 5년간 최대 7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약 5,000만 원의 목돈 마련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달 초에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LeapAccount.do

•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및 계좌 개설 가능. 협약 은행으로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있음.

유의사항:

• 중도 해지 시 불이익: 5년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이자 혜택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가입 필요.

• 세제 혜택: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혜택이 제공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 필요.



참고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안내: 
• 금융위원회 블로그: 
•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유용한 금융상품이지만,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게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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