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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소상공인의 희망 제도! 대상부터 신청까지 완벽 가이드 본문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새출발기금의 대상,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상환 기간 연장, 금리 부담 완화, 원금 조정 등을 제공합니다.
주요 목적
• 채무 상환 부담 완화.
• 경제적 회복 및 재기 지원.
•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강화.
2.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1) 신청 자격 요건
• 2020년 4월 ~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휴업 및 폐업 포함).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2.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
(2) 지원 가능한 대출
• 사업자대출: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모든 대출.
• 가계대출: 사업 자금과 밀접히 연관된 대출.
• 대출 한도: 최대 15억 원(담보대출 10억 원 + 무담보대출 5억 원).
(3) 지원 제외 대출
다음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지원 제외 업종.
• 개인 자산형성 목적 대출(주택구입, 보험약관대출 등).
• 매입요건상 하자가 있는 대출.
3.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
(1)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 분할상환: 담보대출 최대 20년, 신용대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2) 원금 조정
• 부실차주: 보유 재산에 따라 0~80% 원금 감면.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 조정 가능.
(3) 금리 조정
• 부실우려차주: 금리 부담 완화.
• 담보채무의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
(4) 법적 보호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4.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1) 신청 경로
• 부실차주: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신청.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절차 진행.
(2)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소득 증빙자료, 대출 내역, 재산 정보 등.
2.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 접속.
3. 심사 진행: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및 조정안 검토.
4. 확정 및 실행: 채무조정 내용 확정 후 실행.
(3)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제한
• 신청 취소는 익월 15일까지 가능.
• 고의적 반복 신청 방지를 위해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5. 새출발기금 지원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1) 부실차주
• 기존 연체 정보는 해제되며,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 단,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도 해제됩니다.
(2) 부실우려차주
•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신용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 그러나 기존 신용 점수 하락으로 인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시 주의할 점 및 유의사항
1. 전화 사기 주의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의 번호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2. 제한 업종 확인
• 본인의 업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3. 반복 신청 방지
• 불필요한 신청 취소는 지양하고, 신중히 계획 후 신청하세요.
경제적 재기의 첫걸음,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재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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