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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쉬고 토요일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아닐까? 🧐 본문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평일 하루 쉬고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특히 주 5일 근무제 회사에서 특정 요일에 쉬고 토요일에 일하면 연장근로로 인정될까? 하는 궁금증이 많죠.
그런데 현실은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 오늘은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연장근로란?
연장근로를 이해하려면 먼저 법적 근로시간 개념을 알아야 해요!
🔹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본 근무시간입니다.
🔹 연장근로(초과근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받을 수 있음
그렇다면 월요일 쉬고 토요일 근무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할까요?
1️⃣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초과” 기준으로 판단!
📌 중요한 포인트: 1주(월~일) 총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가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 월요일(휴무)
✔ 화~금요일(8시간씩 근무)
✔ 토요일(8시간 근무)
👉 이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아님!
즉, 월요일을 쉬었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것일 뿐, 추가 근무로 보지 않는 것이죠. 😮
2️⃣ 법정근로일과 소정근로일의 차이
📌 소정근로일(회사가 정한 근무일)과 법정근로일(법에서 정한 근로일)은 다릅니다!
• 일반적인 주 5일제 회사에서는 월~금이 소정근로일, 토·일요일은 휴일로 정해져 있어요.
• 하지만 특정 요일(월요일)에 쉬고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이는 근무일을 조정한 것일 뿐 연장근로가 아님!
✔ “우리는 월~금 근무하고 토요일은 쉬니까, 토요일 근무하면 무조건 연장근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동법에서는 주 40시간 초과 여부가 핵심이라서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 그러면 토요일 근무는 그냥 평일 근무일까?
✔ “그래도 토요일은 원래 쉬는 날인데 근무하면 추가 수당은 못 받나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이 부분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만약 회사가 토요일을 무조건 휴일로 정해두었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인정되어 휴일근로수당(150%)을 받을 수도 있음!
📌 하지만, 토요일을 단순히 “휴무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그냥 평일처럼 근무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 결국,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이 있는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니, 취업규칙을 확인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연장근로가 되려면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한다!
✔ 월요일을 쉬고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1주 총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아님!
✔ 하지만 토요일이 회사 규정상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도 있음
✔ 연장근로가 인정되려면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도 체크해야 함
📢 여러분의 회사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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